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5조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