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46조의3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