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제51조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ㆍ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리스ㆍ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ㆍ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리스ㆍ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