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제60조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