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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제60조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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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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