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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제11조(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제11조

제11조(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① 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ㆍ지급한다. 이 경우 국채 원금의 상환기일은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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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채법」 제11조(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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