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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제12조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법률과 관련한 제1조,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2조는 2028.1.1부터 시행되며, 2027.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21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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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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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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