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5조
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거래세법」 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