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8724호, 2022.01.0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부칙 <제18724호, 2022.01.0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증권거래세법」 부칙 <제18724호, 2022.01.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