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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부칙 <제18724호, 2022.01.06>

증권거래세법 부칙 <제18724호, 2022.01.06>

부칙 <제18724호, 2022.01.0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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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거래세법」 부칙 <제18724호, 2022.01.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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