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과징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과징금)

과징금

제2조의2

제2조의2(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ㆍ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