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제19조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