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제31조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발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