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8조의2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