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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제7조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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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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