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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4조의2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경우 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전자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외의 판매자의 경우 가. 수요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갖추어 둘 것 나.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할 것 다. 그 밖에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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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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