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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의7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ㆍ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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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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