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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의4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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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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