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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기술사법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등록 및 등록 갱신

제5조의7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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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술사법」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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