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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12조(등록취소)

등록취소

제12조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1개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7조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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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사법」 제12조(등록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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