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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6조(재원의 확보)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6조(재원의 확보)

재원의 확보

제16조

제16조(재원의 확보)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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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6조(재원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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