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
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에서 기밀보호를 요청하는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그 결과등에 대한 다른 기관과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정보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국가는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ㆍ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