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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의 취소)

등록의 취소

제12조

제12조(등록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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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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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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