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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교원 및 연구원

제14조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① 광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광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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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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