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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3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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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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