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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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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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