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의 관리의무
제8조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주지의 관리의무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