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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자료제공의 요청

제20조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독립기념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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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립기념관법」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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