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제12조의2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