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0조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청문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