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12조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인용 형식「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2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