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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12조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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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2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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