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31조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