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제50조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