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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0조의7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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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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