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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제8조의2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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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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