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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0조의2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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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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