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