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