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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수업연한)

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수업연한)

수업연한

제42조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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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수업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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