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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특수학급)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특수학급)

특수학급

제56조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특수학교 등 →

제7절 특수학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특수학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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