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60조의10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