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해제
제18조
제18조(징발해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징발해제)
징발해제
제18조(징발해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징발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