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의 운용
제18조
제18조(검문소의 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검문소의 지휘ㆍ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제18조(검문소의 운용)
검문소의 운용
제18조(검문소의 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검문소의 지휘ㆍ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제18조(검문소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