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방어해면법 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방어해면법」 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