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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제3조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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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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