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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2조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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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공제회법」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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