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군인공제회법 제21조(과태료)
과태료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군인공제회법」 제2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