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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 제18조(업무 협조)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8조(업무 협조)

업무 협조

제18조

제18조(업무 협조)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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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쟁기념사업회법」 제18조(업무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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