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3조
제3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제3조(정관)
정관
제3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한국국방연구원법」 제3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