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9조
제19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9조(벌칙)
벌칙
제19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한국국방연구원법」 제1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