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