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제16조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군무원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